안녕하세요!!
이것저것 관심많은 포푸리입니다.
모두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징검다리 연휴다보니 내일(5월 4일) 출근하거나 수업을 듣는 분들도 계실테고, 쉬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는 연차 사용에 실패하여 내일 출근해야 합니다....ㅜㅜ
아무튼!!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하여 경제 생활이 위축되면서 발발한 경제 침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초기에는 기준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만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총선이 겹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는 것으로 정책이 확대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많은 매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루면서 잘못된 정보들도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하기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정리해서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오류가 있는 내용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 및 금액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데요.
가구 단위는 3월 29일 기준의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상의 부양자(부모)와 피부양자(자식)는 분가하여 살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산정됩니다.
반면, 자식이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개의 가구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금액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인데요.
다만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20%를 제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지자체 지원금 X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지자체 지원금 O |
32만원 | 48만원 | 64만원 | 80만원 |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3월 29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3월 29일 이후에 이사를 가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신청 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의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신청 가능한데요.
신용·체크카드는 5월 11일 오전 7시 ~ 5월 31일에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5월 18일 오전 9시 ~ 5월 31일에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의 연계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온·오프라인 모두 5월 18일 오전 9시 ~ 6월 18일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세대주가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지역금고에 방문하여 수령해야하고, 오프라인은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하면 됩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후 2일 내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신청일에 지역금고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고 하네요.
구분 | 방식 | 신청인 | 기간 | 절차 |
신용카드
체크카드 |
온라인 |
세대주 | 5.11(월) ~ 5.31(일) |
①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서 입력 ③ (카드사) 신청서 접수 ④ (카드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 (문자) |
오프라인 |
세대주 | 5.18(월) ~ 5.31(일) |
①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방문 ② 신청서 작성 ③ (은행) 신청서 접수 ④ (은행)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 (문자) |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
온라인 |
세대주 | 5.18(월) ~ 6.18(목) |
①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서 입력 ③ (시·군·구) 신청서 접수 ④ (시·군·구) 지급준비 알림 (문자) ⑤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수령 |
오프라인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5.18(월) ~ 6.18(목) |
①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은행 방문 ② 신청서 작성 ③ (시·군·구) 신청서 접수 ④ (시·군·구) 지급준비 알림 (문자) ⑤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수령 |
|
찾아가는 신청 | 혼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 | 5.18(월) ~ 6.18(목) |
① 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② (읍·면·동) 방문·접수 후 시·군·구 통보 ③ (시·군·구) 지급준비 관련 대상자 및 읍·면·동 통보 ④ (읍·면·동) 대상자 재방문·지급 |
한가지 주의할 점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모두 공적마스크 제도처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 방식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일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
사용 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5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8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하네요.
사용 가능 지역은 신용·체크카드는 특·광역시, 도로 제한되고,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특·광역시, 시·군으로 제한됩니다.
사용 업종은 신용·체크카드는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을 준용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지자체의 상품권 조례를 준용하므로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기부 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텐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①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전액·일부 기부하는 경우
③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만원 단위로 기부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지자체마다 기부 단위가 다르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차년도(2021년) 연말정산 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소득세 1.5%가 면세되어 총 16.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4일부터 지원 금액이 확인 가능하고, 11일부터 신청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것이다보니 도입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ㅜㅜ
이왕 진행하는 만큼 정부의 의도대로 큰 효과를 거두어 경제를 부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틀린 내용이나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이만 출근하러 가겠습니다....ㅜㅜ
이만 포푸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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